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안분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 ◎[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