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