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계약직퇴직금 산정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 또는 위임계약으로 묶여있는 신세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속적 근로자로 일을 했으니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