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재판을 통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는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지게된 즉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관련된 공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송비용의 내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의 비용, 그리고 증인에 관련된 비용과 변호사의 수임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