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판례<부동산인도집행>】《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0. 11:11
728x90

판례<부동산인도집행>】《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30. 202250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311-2313 참조]

 

.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상대방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다.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였는데, 그 안에서 제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와 카드전표를 발견하였고,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이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잠시 영업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중단하였다.

그 후 위 집행사건은 취하간주되었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의하였다는 정황은 없었다.

 

2년 후 특별항고인은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집행관은, ‘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 등은 없으나 상대방이 점유ㆍ사용한다는 근거(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단말기 등)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다.

이때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랜 기간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특별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과된 전기요금의 체납에 관한 2017년도의 자료, 상대방이 운영한 주점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2019년 발급) 및 우편물, 영업용 집기, 부식ㆍ누수ㆍ곰팡이 등으로 훼손된 건물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집행관은 제3자의 점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함께 건물 수색 당시 발견된 카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와 상호는 이 사건 건물 주소와 상대방의 주점 상호와 다르고, 거래일시도 2016년도였다.

 

원심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단말기를 찾지 못했더라도 실제 점유상황과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간판, 상호 등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상대방의 점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원심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해서 이의사유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집행법원이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의신청사건의 심리종결시)이다.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3.2013336 결정, 대법원 2022. 4. 5.2018758 결정 등 참조).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을 하면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집행에 나아가지 않자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서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이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의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이의신청재판의 심리종결시점까지임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인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음에 있어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311-2313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생략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58(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 부동산인도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직접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이다.

 

집행관은 집행을 할 때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인지, 그의 소유재산인지, 그가 점유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는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조사권은 없음[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20, 33].

 

인도집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피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의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 집행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20, 69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20, 709면은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대상판결은, 집행관이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점유관계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4. 6. 3.2013336 결정은, 미등기건물에는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 등기부가 없으므로, 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서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집행 불능으로 처리하지 말고 인도 집행을 실시한 다음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709].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2019년경 인도집행을 위임했는데, 집행관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제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와 카드전표를 발견한 뒤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2년이 지나 다시 같은 집행권원으로 인도집행을 위임했는데, 집행관이 같은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자료(상대방이 전기요금 체납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내역, 상대방이 운영하던 주점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와 우편물, 영업용 집기 등이 남아 있고, 훼손된 건물 내부 사진)를 제출하고, 수색 당시 발견된 카드전표의 가맹점 주소와 상호가 이 사건 건물의 주소와 채무자 운영 상호와 다르고, 거래일시도 채무자의 점유 시점이전으로 밝혀진 사안으로, 채권자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었다(특별항고 인용).

 

인도집행에서 점유자의 특정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대상결정은 집행관이 외관적 징표를 기준으로 점유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영업장 등의 현황과 주변 사정들을 꼼꼼히 살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신청 시까지 제출된 자료까지 검토해서 집행절차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