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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바람, 숲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이제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혼자 몰래서 먹듯이 아쉬운 마음에 초록색 풍경과 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햇볕, 바람, 숲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이제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혼자 몰래서 먹듯이 아쉬운 마음에 초록색 풍경과 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토요일 오전에는 또르와 산책을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근력운동을 한다.주말 오전을 이용하여 겨우 잠시 동안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시간이 너무 황홀하고도 아쉽게 지나간다.그게 바로 ‘산책’과 ‘운동’의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한다. 토요일에는 또르와 ..

【판례<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판례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의 취지, 부동산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