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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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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초기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보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후 초기 전입신고, 우편물 배송 때 많은 혼란을 겪거나 택배배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되어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는데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층별,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와 달라 민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우편물 반송,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건축물은 일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 등으로 층별, 호수별로 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로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읍면사무소나 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돼 공부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주택의 종류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➀ 단독주택

➁ 다중주택

➂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➃ 공관(公館)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➀ 아파트

➁ 연립주택

➂ 다세대주택

➃ 기숙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시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진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