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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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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는 가처분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빚을 진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빼앗아 채무를 받거나 보장 받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재산에 경매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채권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해야 옳습니다.

 

 

 


가압류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채권자의 불이익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재산에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고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의 다양한 가압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흔히 묻는 가압류에 대한 질문으로 가압류 신청방법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에 관련해서 경매진행이 가능한가? 라는 내용의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거나 해당 재산을 돈으로 환전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결론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방법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신청방법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건에 맞는다면 가압류 명령이 발령됩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2주 내 집행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등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방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신청이 적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복잡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법률분쟁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조속한 처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방법과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