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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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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확인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판례는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며[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2425 ()판결; 1996. 4. 12. 선고 966295 판결}], 종중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중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한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1553 판결; 1998. 11. 27. 선고 974104 판결).

 

그런데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다만,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가 피고를 대표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31348 판결).

 

반면, 위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상법 제407)에서는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 개인만이 피신청인적격이 있고 회사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2424 판결; 1997. 7. 25. 선고 9615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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