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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산정의 구체적 기준】<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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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산정의 구체적 기준<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급여소득자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입증방법

 

그 실제수입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보고서, 급여대장과 취업규칙(정년), 사업체에 계속적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았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통장내역,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의 영업장부 또는 상업장부 등에 의한다.

 

세무신고소득이라도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소득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고 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 사고일이 속한 연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당시의 직장 실수입이 일용보통노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용보통노임에 의한다.

그러나 그 실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더라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고 실제수입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득내용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된다.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 명칭이나 지급근거규정의 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좌우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 금액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 지방공무원의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식대보조비, 공무원의 효도휴가비(명절휴가비), 실과교원수당 등이 있다.

 

. 상여금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사고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에는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337 판결).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의 지급율이 정부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연 200-300퍼센트 사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지급율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여금을 일실수입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61946 판결은 인센티브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반면,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지급된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이러한 법정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상실수입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동안의 구체적인 월급내역(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한다)을 심리하여 1년 동안의 지급횟수와 1회당 지급액, 월 평균금액, 업무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한다.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월차 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일실퇴직금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퇴직하였는지, 다른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또는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사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약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예상 총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기근속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이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에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를 때에는 예상퇴직금과 여기에서 공제할 기근속퇴직금을 동일 시점의 현가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상 총퇴직금 - 향후 잔존노동능력으로 받을 수 있을 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 기근속퇴직금}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때에는 일실퇴직금이 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담할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의 공제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였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기 만료 후에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심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장교는 퇴역 후 적어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 정도, 공군전투기 조종사는 전역 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통계소득 정도, 3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대위는 대위의 계급정년 후에는 적어도 초급대학 졸업자의 자격으로 직장에 근무하여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소득수준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5. 급여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신고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영세 소규모업체의 종사원인 경우, 주식회사에서 급여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피해자 진술서)이나 보험사에 제출된 사고경위서 등에 나타난 자료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데 부족할 때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