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민사소송>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회복등기>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7. 17:55
728x90

(민사변호사)<민사소송>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회복등기>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할까? 회복등기청구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할까? 회복등기청구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1.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되살려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회복등기(같은 법 제75, 76)를 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였는데(대법원 1962. 12. 24.4294민재항675 ()결정),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는바, 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상 권리변경등기(같은 법 제63), 회복등기(같은 법 제75), 말소등기(같은 법 제171)를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같은 법 제74)를 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41103 판결).

 

따라서 위의 각 경우에 등기신청인(경정등기의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얻을 이익이 있는 자)이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이를 소구하게 되는데 그 인용판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 3. 8. 접수 제1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05. 5. 9. 접수 제3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00,000,000200,000,000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