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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청구취지】<설정등기의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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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청구취지<설정등기의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에서는 등기의 종류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명시하는 외에 각 등기별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등기사항은 지상권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6, 지역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7, 138, 전세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9, 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0, 저당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2, 임차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6조에 각 규정되어 있다.

 

[청구취지 기재례]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0,000,000, 존속기간 2015. 3. 3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3.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20,000,000, 채무자 (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 채무자 (700221-1690315,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5.9220 결정).

 

근저당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 4. 1.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5.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이전등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7550판결; 2000. 4. 11. 선고 20005640 판결 참조.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24105 ()판결}, 이 경우의 기재례도 같은 방식으로 될 것이다.

 

지상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4. 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5. 4. 1.부터 30, 지료 월 금 1,000,000,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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