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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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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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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

 

 

경매신청대리허가신청

 

대리인(고용인) ○ ○ ○

○○○○○○○○

상기인을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하고자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위임장(경매신청대리)]

 

위 임 장

 

본인은 ○○○○○○○○번지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 ○○○간의 ○○법원 년 가단 ○○사건의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이에 부수된 일체의 권한

○○

채권자 ○ ○ ○ 󰂙

 

 

부동산경매신청의 대리

 

변호사가 아니면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23·민소 87).

 

다만,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23·민소 88)<직권진행주의,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집행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집행절차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기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절차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실제상의 편의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31; 中野, 107면 참조)] >

따라서 경매대리허가신청에는 본인과 대리인으로 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법원은 채권자(본인)에게 그 보정 또는 추완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추후에 그 자를 대리인으로 허가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것이다.

 

또 그 허가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대리허가원을 낸 사람에게 경매관계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대리를 허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7. 1. 18.661106 결정).

 

실무에서의 운용을 보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예는 거의 없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통례이며, 결정도 따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허가신청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와 같은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찍어 담당법관(사법보좌관)이 해당란에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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