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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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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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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인천광역시 ○○○○228-1 ○○아파트 202-1602

          2.

              경기 ○○○○○○1075 ○○아파트 606-1102

 

피 고 재단법인 ○○○

           서울 ○○○○347-3 ○○빌딩 402

           이사장 이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 19. 원고 이기와 원고 이랑에 대하여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기에게 금 27,512,800원 원고 이랑에게 금 25,3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9. 3. 1.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원 고 이기에게 매월 금 1,618,400원의, 원고 이랑에게 매월 금 1,490,4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피고 법인은 이조 종의 왕자였던 ○○대군의 유덕을 헌창하고 유적보전, 향사제전, 재산관리, 대군후손의 준재장학과 종중의 돈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원고 이기는 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이랑은 피고법인이 발행하는 종보(宗報)인 지덕사보(至德社報)의 편집주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들의 파면

그런데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이철은 개인적인 악감정을 앞세워 2018. 1. 19. 원고 이기와 이랑에게 위 사무국장과 편집주간을 각 파면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3. 파면의 부당성

그러나 피고법인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었으므로 위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면 등 해임을 할 때에도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위 이철은 2018. 2. 27.에 개최된 피고법인 이사회(293)에 원고 이기에 대한 이 건 사무국장 해임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위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의 감정적인 조치로 인정하여 전원일치로 부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이기에 대한 사무국장의 해임조치는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피고법인은 지덕사보(종보)발행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편집주간은 상근편집위원으로서 종보의 편집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4조 제4)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3조 제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은 양녕대군후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었는바(3조 제3) 위 운영규정과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면 등 해임도 위 편집위원회의 결의로써만이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법인 이사장인 이(발행인에 불과함)은 아무런 권원도 없으면서 또 위 편집위원회의 의결도 받음이 없이 편집주간인 원고 이랑을 파면조치한 것은 역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4. 체불급여액의 범위

원고들은 201711월분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무렵의 원고 이기의 급료는 제수당을 합하여 월 금 1,262,4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원고 이랑의 급료는 월금 1,160,400원이었으며 상여금은 각 본봉의 연 400%였으므로 20193월말까지의 체불급여를 계산하면 원고 이기의 경우 금 27,512,800[(1,262,400+1,068,000×4/12)×17개월=]이고 원고 이랑의 경우는 금 25,336,800[(1,160,400+990,000×4/12)×17개월=]이 됩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체불급여로서 위 각 금원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위 2019 .4. 1.부터 원고들의 각 원직복귀시까지는 원고 이기에게 매월 금 1,618,400(1,262,400+1,680,000×4/12)원씩 원고 이랑에게 매월 금 1,490,000(1,160,400+990,000×4/12)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사무국장파면통고서 1

2. 갑제2호증 사보편집주간 파면통보서 1

3. 갑제3호증 정관 1

4. 갑제4호증 293차 이사회 회의록 1

5. 갑제5호증 지덕사보(종보)발행을 위한 운영규정 1

6.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급여계산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1

 

                                                            2019. 4. 12.

                                                   위 원고 1.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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