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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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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_민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➀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➁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의 산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 부대청구란

민사소송에서, 주된청구에 부대하여 청구되는 법정 과실(果實) ·손해배상 ·위약금(違約金), 권리행사의 비용(예:催告의 비용, 거절증서 작성을 위한 비용) 등의 청구입니다.

 

이 경우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송목적의 가액에 산입(算入)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고 관할(管轄)의 판정(判定)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