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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금지채권 ,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퇴직급여, 퇴직연금>】《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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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금지채권 ,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퇴직급여, 퇴직연금>】《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3]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 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6]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씨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 2. 1.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로 채권자 소외인, 채무자 원고, 3채무자 피고 외 9명으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2.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다음 예금채권 중 아래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각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한다.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별단예금, . 저축예금, . MMF, . MDA, . 적립식펀드예금, . 신탁예금, . 채권형 예금, . 청약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721호로 14,091,867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3채무자인 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인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가리킨다) 14,091,867원정의 예금채권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공탁자의 압류채무자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다음과 같이 경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2. 1. 퇴직하였다(원고 = 최대주주).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2. 10. 1.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 2. 1. 퇴직한 후 피고(= 위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위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였다.

소외 회사가 설정한 위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은 657,228,218원이다(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의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고 한다).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 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위 상계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장, 즉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제1심은 이를 긍정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의 1/2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허용하였고, 원심은 이를 부정하면서 상계를 전면 허용하였다.

 

3.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채권 포함)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원고)가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채권의 경우는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

 

4.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및 이사 등의 예외적 근로자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양진수 P.174-214 참조]

 

.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월급상여금(‘재직 중지급)뿐만 아니라 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 후지급)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이사감사의 보수란 일반적으로 이사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판례도 퇴직금퇴직위로금을 보수에 포함시키고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함)].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 후불적 임금이고 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0. 6. 8.20001439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가지는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형태의 보수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퇴직연금의 형식을 취했을 때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은 실체법상 무효라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판례에 의하면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까지 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 실체법상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다만 이른바 명목상 이사의 경우에도 보수청구권 자체는 인정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 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236311 판결, 同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압류금지설(= 압류금지채권 해당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同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다수)]

 

 대표이사의 경우 :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1440 판결(同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5. 계속적 위임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퇴직금채권 포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양진수 P.174-214 참조]

 

. 종전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4. 6. 18.2004336 결정(이하 지방의회 의원 결정이라 약칭) :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8. 11.20112482 결정(이하 편의상 국회의원 세비결정이라 약칭) : 실비보전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그 전부가 성질상 압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국회의원의 계속적인 직무활동 내지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허용 여부

 

이에 대하여는 압류허용설(= 압류금지채권 불해당설), 절충설(“이사 등의 계속적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의 실질이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마찬가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압류금지설의 대립이 있다.

 

압류금지설(= 압류금지채권 해당설)이 타당하다(다만 합리적 범위 초과’, ‘명목상 이사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입법 취지는 비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보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압류금지설을 취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판례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의 상법상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 등 임원의 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핵심적인 근거는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없는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논리적이다.

 

이상의 검토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퇴직한 이사 등의 퇴직연금’(퇴직금) 채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양진수 P.174-214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제도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2조 제6).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4조 제1),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1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8조 제1).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2조 제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2조 제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법이 정하는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6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17조 제2항 본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17조 제4항 본문).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17조 제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2조 제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 제17조 제1, 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19조 제2).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0조 제1, 3).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조 제6).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퇴직연금 제도이다(2조 제10).

퇴직급여법 제24조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퇴직급여에 해당하지만, ‘퇴직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형 퇴직연금퇴직연금에 해당하지만, ‘퇴직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부분 쟁점 및 해결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퇴직급여법상의보호를 받지 못함은 분명하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244333 판결).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상의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회사의 규약에 의하여 임원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조차도 그 가입자격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른퇴직연금 채권이라는 주장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사적(私的)인 계약상의 청구권일 뿐이다.

 

그러나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93-210 참조]

 

가. 총설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결 1999. 10. 6. 994857, 대판 2014. 7. 10. 201325552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해당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데,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결 1996. 12. 24. 961302, 1303).

 

다만 민사집행법이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 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민집 246 2).

 

 압류금지채권을 정한 특별법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39 2, 공무원재해보상법 1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0 2, 군인연금법 18 2항은 모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195 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17 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58 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실무상 수급권자는 압류방지계좌인 이른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의 실정법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취지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새로운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용자의 영치금반환채권도 그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 1. 10. 201191128).

다만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실무상 민사집행법 246 3항의 신청이 있으면 매월 1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많다

 

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집 24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l)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업(2)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

 

 병사의 급료(3)

 

여기서 말하는 병사란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을 말한다(군인사법 3 4).

사회복무요원(병역법 2 1 10)이 받는 급여도 이에 해당한다.

직업군인은 아래 4호의 적용을 받는다.

 

 급료·연금·봉급·상여 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이러한 급여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이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4호에서 말하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고용관계 또는 직무관계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지적·육체적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

이는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금전 중에서 주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 , 일마다) 지급받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 급여, 봉급, 보수, 급료 등 각종의 명칭이 있지만 그 명칭은 불문한다.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되고,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결 2000. 6. 8. 20001439).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호에 해당되어 같은 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5호에 해당되어 4호 단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은 의미가 있다.

문제되는 퇴직급여가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된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 되고, 이는 민사집행법 246 1 4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되므로(대판 2014. 1. 23. 20137 1180), 주의를 요한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회사가 퇴직하는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을 때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1항에 따라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판 2016. 12. 1. 2015244333 참조), 민사집행법 246 1 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246 1 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85만 원이고(민집 시행령 3), 위 단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300만 원 민사집행법 246 1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민집 시행령 4).

 

위 시행령 3조와 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함으로써(민집 시행령 5), 합산하지 않을 경우의 불합리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회기수당 등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여기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04. 6. 18. 2004336).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결 2014. 8. 11. 2011248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기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데, 그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246 1 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으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대판 2018. 5. 30. 201551968).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이 민사집행법 246 1 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한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43 I),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 12. 13. 87다카2803].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1996. 3. 22. 952630).

 

다만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용자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대결 1994. 3. 16. 931822, 1823).

 

퇴직연금 중 공무원(공무원연금법 39 1)이나 군인(군인연금법 18 l항 본문),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0 1)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도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 대판 2014. 1. 23. 201371180).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된다(공무원재해보상법 18 1항 본문).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17 1항 본문도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6)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6호는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246 1 6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었다.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혐의 보혐금(7)

 

 7호가 신설된 것은 대법원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 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판 2009. 6. 23. 200726165)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계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 계약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하게 된 규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압류금지범위에 관해서는 7호 단서가 생계유지, 치료 및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는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그 1항에서 7호가 규정하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의 범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빛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증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l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핸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규정한 다음, 2항에서 채무자가 보험금청구권 또는 만기·해약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1 1, 3호 나목 및 4호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 채권의 상한을 계산하고, 1 2호 나목 및 3호 가목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246 1 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246 1 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12. 27. 201550286).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8)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4호가 급료 등 채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창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246 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기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호가 마련되었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 비, 민사집행법 195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 본문은 본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195 3호에 의해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금액에서 그 금전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다(민집 시행령 7조 단서).

 

이때 위 시행령 7조 본문은 개인별 잔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 185만 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결국 민사집행법 246 1 8호에 따른 압류금지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채권자 이 청구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  A 은행, B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압류하였는데, 채무자 의 예금은 A 은행 200만 원, B 은행 100만 원이 전부인 경우를 본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246 1 8, 같은 법 시행령 7조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합산액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A 은행과 B 은행은 채무자 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은행에 대한 예금 중 얼마만큼이 압류가 금지되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실무상 A 은행과 B 은행은 각각 일단 압류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이로써 채무자  A 은행 예금과 B 은행 예금 모두를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185만 원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집행채권자의 청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채권자  A 은행 예금 200만 원 중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일단 추심할 수 있고, B 은행 예금은 추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별로’ 185만 원 범위에서는 예금이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실무는 민사집행법 246 3항에 따라, ) 먼저 채무자 의 신청에 의하여 A 은행의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한 다음(이로써 채무자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 채권자 의 신청에 의하여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함으로써(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새롭게 압류명령을 하는 방식. 이에 따라 채권자  B 은행 예금 1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195 3, 246 1 8,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195 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5. 6. 11. 201340476 참조).

 

다.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 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246 3).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는 포함되지만(민집 291, 246 3),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제외된다.

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246 3항 후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대판 2018. 5. 30. 201551968),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가능하다.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집 246 1)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 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 246 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범위의 축소를 신청할 수 없다(반대 견해 있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 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 볍 246 3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집행법원이 해당 압류명령취소신청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항고법원 역시도 이를 간과한 채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항고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집행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대결 2008. 12. 12. 20081774, 대결 2016. 6. 3. 2016679).

 

 이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판사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 1 9호 단서 다목).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 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 재판은 법률에 정해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의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심문하고 그들 모두에게 집행법원에 판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문의 방식은 심문서를 보내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융기관, 대부업체인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기도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어떠한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바꾸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압류명령을 일정한 한도에서 취소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

실무상 가장 많은 유형은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사례이다.

 

한편 그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된 채권 또는 압류의 범위가 감축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발하거나,  ‘3항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발하여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246 4, 196 2).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절차와 다르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246 4, 196 3, 16 2, 대판 2018. 5. 30. 201551968).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46 4, 196 5).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 이지만,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채권에 관한 한 그 재판의 당사자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집행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생긴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 위 재판의 효력은 해당 압류명령에 관하여 채권자 별로 생길 뿐이므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상대적 효력설)가 대립한다.

 

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관할법원에 관하여도 이어지는데, 절대적 효력설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어느 법원에 해도 된다고 보는 반면, 상대적 효력설에서는 각 집행법원에 대하여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본다.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민집규 7 l 2),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2).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1 6).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집 17 2).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 1).

 

압류명령취소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확정 전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확정 전에 금융기관(3채무자)을 방문하여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정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신청인(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246 4, 196 4),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2011. 4. 5. 민사집행법 개정 당시 신설된 246 2항은 법원은 l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달리 채권자와 재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고(대결 1999. 10. 6. 994857, 대결 2008. 12. 12. 20081774, 대결 2016. 6. 3. 2016679 )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6 2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조 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위 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4. 7. 10. 201325552).

 

 민사집행법 246 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사건의 경우, 같은 조 3항의 사건과 달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같은 조 1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되었으면 필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합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사집행법 246 1항 각 호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예컨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같은 조 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고 있다.

 

 공탁선례 2-89호도 같은 취지인데,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246 1 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바.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양도와 함께 압류도 금지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적인 목적 하에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2014. 1. 23. 201371180 참조).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39, 공무원재해보상법 18)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18)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같은 법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4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5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같은 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같은 법 40)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 5. 28. 200465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같은 법 35, 3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59)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같은 법 15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같은 법 23)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은 법 4)

그러나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판 1981. 6. 23. 80135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27)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초·중등교육법 10조 및 고등교육법 11조에 의하여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 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이 관리 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같은 법 28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법 88)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계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2. 3. 15. 201173441).

한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50), 소방시설공사업 법(21조의2), 전기공사업법(34), 정보통신공사업법(71조의 2)에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권(같은 법 21)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17 1)

 

8.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양진수 P.174-214 참조]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1), 가입대상은 그 직책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하며(8), 근로자가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하고(10),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1조 제2). 적어도 위 규약은 근로자,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적립하여 온 퇴직급여 중에는 원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여러 사정들을 심리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법리오해), 위에서 본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심리미진).

 

대상판결은 아래의 점들에 관하여 분명히 입장을 밝힌 최초의 선례이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 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였고, 당해 채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당해 채권이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또는 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 포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회사가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이사 등 임원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이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지는 퇴직연금 채권은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사 등이 퇴직연금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하급심이 원활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판단기준과 하급심이 심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압류금지채권으로 봄으로써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 역시 함께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