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내부자거래 규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송미경 P.565-634 참조] 가.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정의 및 규제의 필요성 ⑴ 내부자거래란 소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좁은 의미에서의 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일정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