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중단사유(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소송능력상실, 법정대리인사망, 법정대리권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수계 가. 당사자 표시방법 ⑴ 소송계속 중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수계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제233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제239조, 제240조)에는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①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3. ○○○」 ② 「원 고 1. ○○○ 2. 망 ○○○의 소송수계인 (※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 나. ○○○ 3. ○○○」 ⑵ 이러한 경우 종전 당사자(피수계인)의 이름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