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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54-1872 참조] 가. 의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

【판례】《국립묘지관리소장이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망인 장남의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윤경 ..

【판례】《국립묘지관리소장이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망인 장남의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판결<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6-6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I.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각종의 사업면허, 영업허가에 따른 권리, 예컨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

【유치권】《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목적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소멸 여부,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

【유치권】《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목적물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소멸 여부,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물사용권, 상사유치권, 유치권배제의 특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59-1686 참조] 가. 총설 ①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②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