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54-1872 참조] 가. 의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