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293

<판례평석>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요구되는 피대위자(채무자) 특정의 정도【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요구되는 피대위자(채무자) 특정의 정도【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요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

<판례평석>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목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2. ..

<판례평석>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

<판례평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요지]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

<판례평석>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요지] [1]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그 지상에 갑이 건축중인 건물이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경우, 갑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2]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판례평석>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제목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1. 쟁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또는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판례평석> 환지처분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환지처분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제목 : 환지처분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1. 쟁 점 건물과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환지로 ..

<판례평석> 환지처분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환지처분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제목 : 환지처분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례평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요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