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 요구되는 피대위자(채무자) 특정의 정도【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요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