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2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법률정보 2012.09.21

[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매체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상대 씨는 작년 2011년 10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고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