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변호사 2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_민사조정변호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_민사조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조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1.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2. 당사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