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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로의 잘못이나 과실입증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분쟁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시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반대되는 입장과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3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처 변론준비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