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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