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2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인도명령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인도명령 집을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기존의 점유자나 채무자가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사항을 토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이란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얻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치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채무자나 기존 점유자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거나 차지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을 매..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