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3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링니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가 없..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등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양한데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