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링니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