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위증죄 차이점은?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