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작성되는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