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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관련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관련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