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⑴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