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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⑴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의 방식】《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⑴ 받는 사람을 다른 담당부서로 적은 경우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⑵ 판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는,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

【판례<담보보존의무>】《담보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ㆍ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담보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ㆍ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