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