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