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7. 12:31
728x9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348·600),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또한 일단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확정필요 없이 선고시)이 되면 강제집행개시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256·615), 그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기입등기말소 등 집행해제가 필요하다.

 

다만 파산신청만 하고 파산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13.992198, 2199 결정).

 

또한, 임의경매와 관련해서는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경매개시장애사유가 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412·413·58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58),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는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재산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행해져(채무자회생법 43·323·592) 각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금화절차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6-27, 176-177].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