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348·600),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또한 일단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확정필요 없이 선고시)이 되면 강제집행개시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256①·615③), 그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기입등기말소 등 집행해제가 필요하다.
다만 파산신청만 하고 파산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
또한, 임의경매와 관련해서는 ①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경매개시장애사유가 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412·413·586),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58),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는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재산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행해져(채무자회생법 43①·323①·592①) 각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금화절차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6-27면,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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