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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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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1)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10578 판결[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7329 판결(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11848 판결{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 36, 37)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3544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2. 양 절차의 별도 진행

 

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대법원 1959. 5. 19.4292민재항2 결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88112 판결].

 

따라서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각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매각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공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공매절차에서 말소시키므로 법원이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

 

 

3. 일괄매각의 경우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각허가결정까지 하였으나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그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일괄매각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집행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소된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2) 일괄매각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해야 하고, 일괄매각 대상인 부동산 중 일부만을 매각허가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1985. 2. 8.84마카31 결정), 대법원 1993. 9. 27.93480 결정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목적물이었다가 대지 중 일부가 수용되고 건물 전체가 철거되어 멸실된 사안에서, “항고심법원은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해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도 매수인의 의사를 타진하여 잔존부분의 매수의사가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나아가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도 취소해야 한다)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주고 있다.

 

반면 매수인이 잔존부분만으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1271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매각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

 

결국 여러 개의 목적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민사집행법 1211, 6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매각의 기초가 변경되므로 그 전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괄매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일괄진행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일괄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까지(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 굳이 전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위 두 결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서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괄매각 부동산 중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미리 일괄매각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부동산의 일부에 민사집행법 121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127)을 할 수 있고, 그 일부 부동산이 없어도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라면 대금감액만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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