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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부당권유행위)】《자통법상 “부당권유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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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부당권유행위)】《자통법상 부당권유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부당권유행위”)>

 

(부당권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1. 부당권유행위의 의의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에 주목하여 이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대상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및 투자자의 개별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구 간접투자법에는 명문의 부당권유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판매행위준칙으로서 동법 제57조 제1항에서 투자 원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1)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11호가 정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를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부당권유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판례가 인정하였던 부당권유행위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까지 포섭하는 넓은 개념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제49조가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부당권유행위는 그 폭이 좁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는 거짓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 (49조 제1, 2),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 및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49조 제3, 4), 신용거래권유행위(49조 제5, 시행령 제55) 등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의 판례들은, 금융회사 직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부당권유행위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판례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a)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b)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56952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3738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 고 200028537, 285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031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48934 판 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38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480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33474 판결].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위 a)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b)부분은 적합성원칙 위반에 포섭될 수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 제49조의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안을 더 이상 부당권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위 조항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에도 적용되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