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계약의 해제·해지와 보험사고, 하자보증보험과 보험기간>】《피고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해지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지 여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나.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 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참조).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13. 6.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 본사사옥 건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계약금액 346,181,901원 계약보증금 34,618,190원, 계약기간 2013. 6. 1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 : 부도, 파산 등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2호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부도, 폐업, 휴업, 면허취소ㆍ면허반납, 파산, 해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참가인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⑵ 피고는 2013. 7. 11. 참가인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원고, 보증금액 34,618,190원, 보증기간 2013. 6. 10.부터 2014. 5. 14.(원심판결에는 2014. 3. 15.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사고 및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6조).
②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제ㆍ해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제8조 제2항). 제1항의 해제ㆍ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3항).
③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제9조).
⑶ 참가인은 2013. 8. 26.(원심판결에는 2013.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9. 6. 참가인에게 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계약특약조건 제6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4. 3. 18.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보증보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57-760 참조]
가. 개념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26조의5)이다.
나. 성질
⑴ 보증보험도 보험의 일종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고, 보험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이므로 보증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⑵ 따라서 주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7, 민법 제428조 제1항).
⑶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기간 경과 후로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⑷ 반면,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4. 하자보증보험과 보험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57-760 참조]
⑴ 하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하자의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의무, 배상의무 등이 있다.
⑵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자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어야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의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자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이다.
⑶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 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 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 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57-760 참조]
⑴ 원고(하도급인)와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 ‘참가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조건에는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⑵ 참가인은 보증보험사인 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참가인이 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⑶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