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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판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

【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사분할과 제재사유 승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강정희 P.696-712 참조] 가.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⑴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