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98-1602 참조] 가.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물권(제279조)을 말한다. 나.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⑴ 의의와 유효성 금융기관이 대출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