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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

【지상권】《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98-1602 참조] 가.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물권(제279조)을 말한다. 나.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⑴ 의의와 유효성 금융기관이 대출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보통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0-106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86조 1항),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6조 3항).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민집 86조 1항). 매각허가..

【판례<토양오염, 폐기물, 쓰레기매립물,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 토지오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행사>】《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

【판례토지오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행사>】《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임]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

【판례<세무사의 상인성,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민법은 195..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법원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근저당과 누적적 근저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2-324 참조] 가. 공동근저당권 ⑴ 채권최고액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