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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

【경영판단의 원칙, 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14-3119 참조]  ⑴ 의의 ㈎ 경영판단의 원칙은 임원이 성..

법률정보/상법 2024.08.16

【부동산경매】《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9조 1항).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41조).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