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소유자의 기재 요령-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