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 :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현황조사명령 가. 조사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85조 1항).이것을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질은 결정이며,집행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