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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22 참조]  1. 이해관계인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 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 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민집 90조)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원칙, 외교공관 관련 소송에서 재판권면제 판단기준】《외국의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대법원 202..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원칙, 외교공관 관련 소송에서 재판권면제 판단기준】《외국의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248-295 참조] 가. 국가면제 ⑴ 의의와 근거 국가(일정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재산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 또는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것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 한다. 국가의 주권은 독립하고 평등한 것이므로 국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2] 자동차 제조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병 회사가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