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