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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례<석명권, 석명의무위반>】《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중복제소와의 관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20-536 참조] 가.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제404조 제1항 본문)이다. 나. 요건 채권자대위권이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부르기도 한다.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