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위반 판단방법】《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599-2603 참조] 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⑴ 관련 규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