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