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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28-1336 참조] 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의의 ⑴ 채권침해란 채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채무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에 의한 채권 침해도 위법하지만,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만 성립하고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 외에 다른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익 침해 부분에 관하여 불..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무효)>】《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