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