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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절차관리인의 제3자성>】《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

【판례】《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

【상속분<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자, 기여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상속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97-2004 참조] 가.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비율의 의미로 상속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나. 구체적 상속분 (=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조정) ※ 주의: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⑴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개설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