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청구금액의 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⑴ 실체법상으로 담보권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의 기재나 첨부한 서류 등에 의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