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허용여부, 과지급된 환지청산금반환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및 과지급된 환지청산금 반환소송의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하정훈 P.673-695 참조]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에 관한 일반론 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