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2012년07월10일 15시59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김모 씨 등 4명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유치권 신고해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